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듯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곳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의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효력 :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본인의 확정일자 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

2.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살펴보기!


1.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상호검색서비스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메뉴를 눌러주세요.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페이지에서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확인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수이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꼭 발급받으시기 바래요.


3. 확정일자 받는법 회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등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반듯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5. 신청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6. 확정일자 받는법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확정일자를 발급 받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이 없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동사무소를 방문했었지요.


평일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을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전자화문서로 첨부되므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를 꼭 눌러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