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꼭 치뤄야할 관문중의 하나이지요.

최근 군대 지원자들이 많아서 대기자가 많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군대에 꼭 가고 싶어도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되어 못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몸무게, 키, 학력미달 등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병역감면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보충역이 될 수도 있고, 제2국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병역 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특정 기준 이상인 경우입니다. 

가족의 부양 비율, 소유 재산액, 월 수입액이 규정된 기준에 해당이 되면 병역이 감면됩니다. 


2. 수형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징역 기간에 따라 보충역과 제2국민역이 나뉘어 집니다. 

병역 감면 정리

3. 고아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특정된 나이 이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4. 귀화자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에 대한 안내

부모나 형제 중에 순직군인,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상이정도에 따라  기준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6. 성전환자 제2국민역 편입

성전환으로 인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경우에 해당됩니다.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로 인한 병역면제

탈북자가 해당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대회 특정 순위 이상의 수상경력도  군대 면제 조건이 됩니다. 


신체에 의한 병역감면

학력 및 신체등 에 의한 병역 감면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대를 면제 받게 되는 키와 몸무게, 학력은 검사규칙 표를 참고하여 병무청의 정확한 기준으로 합니다. 

 

질병 심신장애에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 설명서를 참조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및 심신장애가 해당되는지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심신장애에 따른 병역 면제

더욱 세부적인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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