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킴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단독가구의 요건이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더많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지지대가 되어 줄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20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고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이 충족될 때 신청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1.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자)

3.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거주하거나

4.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단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항과 3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그리고 자녀의 작년도 연간 총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2017년도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30세이상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금액은 85만원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금액은  200만원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2017년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최고지급금액은 250만원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액은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7년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에서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2018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미리 신청안내를 받는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네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2018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와 세무서방문 두가지입니다.



 

1. 전화(ARS) 신청 : 안내문에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국세청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안내를 받은 분과 못받은 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기간 이후 : 2018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기간 이후 신청하면 지급 근로장려금의 90%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 신청기간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