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총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8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해당 근로장려금에서 10% 감액이 된 후 지급되니 가능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요건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1947. 12. 31. 이전 출생자)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 역시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나 부모의 연간 소득총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입니다.


2017년도 가구원 구성 총 소득기준금액에 합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입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는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또는 맞벌이 가구인지와 가구의 총소득액에 따라 각 각 달라지게 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홑벌이 가구며 소득액이 최저임금에 가깝게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 재산액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지금 금액은 변동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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